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사진집, 화보집, 간행물 처벌 개정안 === 2020년 11월 19일 처벌 범위를 '아동을 음란하게 묘사한 사진 및 영상'에서 '아동을 음란하게 묘사한 사진집, 화보집, 출판물까지 포함해서 처벌'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대부분인 16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 2020년 11월 19일자로 위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R0O1K1Y1B7I0U9H3Y4W3I1W3N1K5|발의했다.]] 해당 글은 "쪼가리"라는 단어가 필터링에 걸렸기 때문이다. 단어의 차단 기준이 이상하기는 하나 비판글 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2021년 2월 18일자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및 법안소위 회부가 이루어졌다. 해당 법안의 검토 보고서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의견이 달렸는데, 별말을 하지 않은 법무부와 달리 그 여가부에서 처벌범위의 추가 및 구체화는 좋으나 간행물은 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게임개발자 연대의 통화에서 밝혀진 표현물의 구체화는 아직까지 논의 되고 있지 않아, 여전히 주시해야 할 듯하다. '''통계학적으로도 가상의 성인물과 아동 성범죄 발생율의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확실한 근거와 정당성도 없다.''' 가상의 성인물을 검열하는 영국과 서구권이 그렇지 않은 일본보다 성범죄율이 높은 것이 [[https://dataunodc.un.org/data/crime/sexual-violence|그 증거다.]] 그전에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성착취가 성립할 수 있는가? 덴마크는 이러한 이유로 표현물을 처벌하는 법이 무산되었다. [[ITU 통신망 국제 정상 회의|ITU]] 서명과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의 사례를 보면, 이번 개정안으로 입시미술, 웹소설, 라이트노벨 등의 업계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 포르노]] 및 [[아청법/지적 및 논란]] 문서 참고.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아래와 같다. * 언론사 이상하게도 제도권·비제도권 할 것 없이 기사한 줄 나오지 않자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지 않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3|드디어]] 해당 개정안에 대해 또다른 기사가 [[http://www.newstof.com|나왔다.]][* 메이저 언론은 아닌 중소규모 언론사이다.] * 여초 사이트 [[여성시대]]에서 2014년 법 발의 당시 아청법에 위반되는 소설을 못 써서 아쉽다는 정도의 반응이 있었으나, 페미니즘 기조가 주류인 지금은 청소년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트위터에서는 페미니즘 진영에 반감을 갖는 트위터리안이 비판을 지속하고 있으며, [[BL]] [[여성향]] 작품 파는 [[폐녀자]]들의 창작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는 법이라 찬성하겠다고 비꼬는 과격한 비판자도 있는 편이다. 대부분의 [[트페미]]들은 아청법이 이슈가 된 지 이틀이 넘었는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라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가 고정닉 계정이 아닌 익명의 총공계&연대계(합쳐서 총연계)들을 만들어서 페미니스트들의 아청법 억지 찬성을 독려하고 있다.[* 총연계의 예시로 [[https://twitter.com/ProjReSET|ProjReSET]], [[https://twitter.com/attack_your_egg|느그알🍇🍞🌹장미는 여성참정권]], [[https://twitter.com/BREAKtheCORSET/status/1275019081897218049|부숴요 여성성・코르셋]], [[https://twitter.com/__bluesuede|황사시름_🌹🍤 장미는 여성참정권의 상징~]] 등이 있다. 또한 총연계들은 개정 찬성을 독려하면서 내건 대표적인 주장으로 #웹툰계는_여성인권을_무시하지_말라, #[[낙태죄]]완전폐지, #스토킹범죄처벌법_제정 태그를 내세우면서 계정 설명에 '여성 참정권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https://twitter.com/J0kXSN02pEvxJVf/status/1333012152479674371|#]]][*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대놓고 고정닉 계정으로 찬성하면 역풍을 직접적으로 맞을까 두려워 익명의 아청법 찬성 총연계를 애용한 것으로 보인다.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당시 고정닉을 가진 일반인 트페미들이나 공인 트페미들이 넥슨의 김자연 성우 부당해고 반대 시위를 벌인 것과 대조적이라 앞으로도 공적으로 나서지 않고 총연계로 존재감을 줄여 페미니즘 비판자들이 알지 못하게 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https://twitter.com/ProjReSET/status/1333337066663383040|#1]][[https://twitter.com/attack_your_egg/status/1332864131364339712|#2]] 몇몇 트윗글을 보면 알겠지만 챕쳐본이랑 반대의견내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마치 남성들이 좌표를 찍어 반대의견을 도배한 것처럼 날조해 찬성의견으로 몰리도록 선동하고 있다. 반대의견을 낸 사람들을 페도필리아로 취급하는 건 덤. 애초에 찬성의견들도 본인들이 좌표를 찍어 늘어났다는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 이마저도 아청법 발의 의견이 마감되자 [[진격의 거인]] 우익 논란 재점화로만 이슈를 옮기는 추태를 보였다. [[마늘오리]]는 [[https://twitter.com/kyhasdf/status/1331514833599041536|남덕도 여덕도 아청법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통과되면 '''[[알페스]]'''를 가장 많이 저지른 여초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극구 반대를 해야 함에도 찬성을 독려하고 있다. * [[맘카페]] [[82cook]]과 같은 곳에서는 주 사용자층이 대부분 아이를 기르는 주부들이다 보니 언급이 되지 않는다. * 오타쿠 개정안으로 타격을 입을 [[K-POP]], [[웹소설]], [[라이트노벨]] 관련 사이트인 [[조아라(웹사이트)|조아라]], [[문피아]]에서는 '실제 아동을 보호할 시간에 가상 아동물을 단속하는 실적쌓기용 보여주기식 혈세 낭비 검열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쿠]]에서는 [[https://theqoo.net/square/1724480333|찬성파와 반대파가 갑론을박을 벌이는 중이다.]] * [[게임 개발자 연대]] 김환민 대표는 대표발의자인 유정주 의원과 연락을 하여 애먼 창작자들이 처벌받은 케이스인 2015도863, 2013헌가17와 성인물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 커미션 시장이 처한 상황, 예를 들어서 애꿎은 여성작가가 메갈몰이를 당해 야한 그림을 구실로 신고당하거나, 픽시브 계정에 야한 그림이 있는 작가를 대상으로 협박을 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일 들을 알렸다. 이에 유정주 의원실에서는 아청법의 경우 입법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사법부의 성엄숙주의로 인하여 창작물에 대해 규제가 들어갔으며, 본 개정안의 취지 역시 창작물을 규제하고자 함이 아닌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규제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하며 실제로는 사법부의 성엄숙주의가 판결에 개입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여 전현희 전 의원도 아청법 개정은 '창작물에 대한 규제'가 아님을 명시했고, 이후 '명백한'을 삽입하여 창작물에 대한 규제 취지가 아님을 재차 밝혔으나 판결은 달랐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현재까지 나타난 창작물 처벌에 대한 판례는[* 사법부는 대법원 판례(2015도863)를 통해 비실재 청소년이 등장하는 창작물일지라도 청소년의 성행위라면 아청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헌재 판례(2013헌가17)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나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은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합헌 판결] 국회의 입법 취지가 아니며 사법부의 성 엄숙주의가 개입된 법해석으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해명이며 현행 사법체제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https://mobile.twitter.com/Magi_co/status/1331497593839357957|#]]) 이어서 유정주 의원은 '현행 아청법의 맹점인 간행물에 대해서만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고, 가공의 창작물을 규제하는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 피해대상의 범위를 '''실존''' 아동에 대한 딥페이크물, 누드화 등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관의 법해석에 의해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바꾸겠다.'는 답변을 [[https://twitter.com/Magi_co/status/1331497604899774464|하였다.]] --그 후 언제나 그래왔듯 진척없이 조용히 묻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